"아내 출산 장면 보고 트라우마"...산부인과에 8500억 소송 건 남편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23.09.17 07: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한 남성이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봤다가 그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사는 남성 아닐 코풀라(Anil Koppula)는 아내의 제왕절개 모습을 본 뒤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며 멜버른 왕랍여성병원이 10억 호주달러(약 8577억원)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분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풀라의 소송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기각됐다. 제임스 고튼(James Gorton) 판사는" 코풀라의 정신적 충격이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코풀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세계의 많은 남성들이 아내의 분만 장면을 본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거론된 바 있다. 2020년에는 첫째 아이의 분만 장면을 보고 나서 5년 넘게 아내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대만 남성의 사연이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잠자리를 하려 할 때마다 분만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2017년에는 대만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동의를 받아 올린 분만 사진을 페이스북 측이 '음란물 규제 위반'을 이유로 삭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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