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저녁 7시52분쯤 국회 안에서 고성과 소란행위를 일으켜 국회경비대에 의해 퇴거 조치를 받다가 여경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검거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는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경이) 다친 경찰의 상처 부위는 5㎝ 정도이며 봉합 수술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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