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주주연대, 조대웅 대표 '배임·부정거래' 혐의로 檢 고발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3.09.15 11:01
셀리버리주주연대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조대웅 대표 등 3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셀리버리주주연대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주주들이 조대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권모씨, 주식리딩방 운영자 남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15일 셀리버리주주연대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내이사 권씨와 남씨도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셀리버리는 약리 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TSDT) 플랫폼 기반 신약 개발사다.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한때 주가가 10만원대였던 셀리버리는 올해 3월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정지됐다.

주주연대는 고발장에서 조 대표 등 3명이 셀리버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감사의견 거절', '무상증자 결정 여부',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조 대표가 지난해 말 남씨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해 주가를 띄운 후에 미국계 자산운용사와 95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도 주장했다. 계약 체결 이후 악재성 미공개정보 등을 공개해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주들은 조 대표와 권씨가 △셀리버리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무담보 금전 대여 △사업 목적 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없는 전대차 계약 체결 △사적 목적의 업무용 차량·법인카드 이용 등 행위를 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씨에 대해서는 '전투개미'라는 필명을 쓰며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남씨가 리딩방 참여자 수백명을 상대로 셀리버리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하고 회원 1인당 33만원을 받았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제도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연구개발 비용, 시설 자금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된 자금을 자회사 인수, 금전 대여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리버리 내부자 증언과 주주연대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조 대표와 사내이사 권씨는 영업 및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수없이 저질렀다"라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주연대는 지난 7일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조 대표와 권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대표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 공시를 했다는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지난달 셀리버리에 조 대표와 전현직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문서로 요구했다. 일부 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배상을 요구하고, 감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감사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였다.

조 대표는 지난달 본지에 "지금은 개선기간 내 거래재개 시키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며 "그것이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주주연대의 고발과 관련한 조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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