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담에프앤비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업장을 불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제조·판매한 149개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제품 원료 중 일부를 표기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했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적힌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실제 배합비율이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아보카도 5.8%, 새우살 5.8%)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해 성분 거짓 표기를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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