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재난·범죄예방 추진…인권위 "예외적·보충적 원칙 필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3.09.17 13:1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국제인공지능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AI 활용 CCT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3.05.10.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수사가 아닌 범죄 예방에도 공공기관이 CCTV(폐쇄회로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수사나 재판 등 사후적으로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CCTV 영상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예외 사유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사후적 조치를 위해서만 CCTV 영상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이에 공공기관 간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또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우범지역이나 사고다발지역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사유에 예방이 명시되는 만큼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없어 신속한 업무 공조가 가능해진다.

CCTV 영상정보 활용 범위는 얼굴인식 등 IT(정보기술) 기술 발달과 함께 넓어지는 추세다. 과거 흐릿한 화질과 짧은 저장 시간이라는 한계로 방범용으로만 사용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얼굴인식 기술을 통한 범죄자 추적·감시, 사고원인 파악 등에도 활발히 활용된다. 공공기관 출입 시스템이나 공항 자동 출입국 시스템도 CCTV 영상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례다.

경기도 이노뎁 안양센터 내 ‘종합 상황실’에서 관제사들이 AI가 알려주는 외부 상황을주시하고 있는 모습. (SKT 제공)

정부당국도 CCTV 영상정보 공유 허용 범위를 요건만 충족한다면 폭넓게 해석하는 모양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범죄수사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범죄가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했어도 범죄자 추적을 위해 시설 외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서울본부세관이 마약 범죄 추적을 위해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촬영 범위와 각도를 제한하고 소속 수사관이 인근에서 통제할 때로 한정해 허용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일부 있더라도 마약 범죄 혐의자 검거에 있어서 IP카메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CCTV 영상정보 활용에 협조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의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은 CCTV 설치 목적을 '시설안전'에서 '시설안전 및 관리'로 확대했다. CCTV 설치·운용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요건도 명확히 했다.

부착·거치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안전 활용을 위해 운영 가능토록 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도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경우 촬영을 허용했다.

한편 인권단체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발간한 '2022 인권상황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공공장소 등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폭넓게 사용하고 그 결과로 특정인 추적이나 감시가 이뤄질 경우 공공장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행동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식 등 CCTV 도입은 제한돼야 하며 도입 시에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보충적으로 인권존중의 원칙을 반영해 운용돼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둬야 하고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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