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문구를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고쳐 쓴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 뒤따르던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이어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자주 쓰이는 문구이지만,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 (사유로) 감형이 가능하다"라며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윤종은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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