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최윤종, 결국 모방범죄…사법체계가 만든 괴물"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9.13 08:23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결국 모방범죄였냐"며 분노했다.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문구를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고쳐 쓴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5월 뒤따르던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최윤종의 휴대전화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사진=SNS 갈무리
A씨는 "(최윤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며 "결국 모방 범죄였고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썼다.

이어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자주 쓰이는 문구이지만,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이라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 (사유로) 감형이 가능하다"라며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윤종은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후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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