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행 제도는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죠.
앞서 지난달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 그 (사법입원) 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 과정에서 강제성이 나타나는 만큼 인권 침해의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법입원제는 과거 2018년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과 이듬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등으로 본격 논의됐으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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