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사 부정경쟁행위 인정'...스타트업 '텐덤', 1심 뒤집고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 2023.09.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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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텐덤 대표가 개인 SNS에 올린 텐덤 애드캠퍼스와 진학사 캠퍼스리뷰 비교 사진/사진제공=유원일 텐덤 대표 SNS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입시정보 제공기업 진학사를 상대로 "자사의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일부 승소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진학사 손을 들어준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진학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진학사 측의 2000만원 손해배상 채무가 확인됐다.

텐덤에 따르면 2018년 텐덤은 대학 리뷰서비스인 에드캠퍼스와 관련해 진학사와 사업협력(MOU)을 체결하고 리뷰 데이터, API 등을 제공했다. 2019년 4월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리뷰를 론칭했고, 그해 12월 유원일 텐덤 대표가 이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표절 공방이 시작됐다.

2021년 특허청은 진학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을 통해 아이디어 부정사용(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인정하고, 아이디어 부정사용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진학사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텐덤도 진학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 등을 널리 알려진 정보로 판단하고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진학사가 텐덤의 성과물인 리뷰 데이터와 API를 사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성과물 침해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도 중소·벤처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의 아이디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진학사가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보호 규정을 적용할 법리적 실익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부정경쟁행위의 판단기준(부경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거래 교섭이나 투자 제안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성과물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로 풀이된다.

유원일 텐덤 대표는 "재판부가 애드캠퍼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고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며 "그러나 장기간 소송으로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된 법이 도입돼 중소기업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수집과 증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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