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코어는 지난 2월 카카오VX가 골프장 스코어 운영 솔루션 등을 모방했고 골프장 위약금 지원을 통해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스코어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골프장에서의 경기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전자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기존 종이 기록지를 디지털화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카카오VX가 데이터를 부정사용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위약금 보존 등을 통해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스마트스코어 관계자는 11일 "이번 재판부 판결은 카카오의 실질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 '가처분'이라는 즉각 서비스 중단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 시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느냐는 피보전 권리, 본안 소송에 앞서 즉각적인 처분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보전의 필요성 등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이번 결과는 후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스마트스코어가 제기한 분쟁 요소는 크게 3가지다. △서비스를 모방한 기술복제 △카카오VX가 무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영업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스마트스코어 관리자 페이지 해킹 건이다.
박노성 스마트스코어 부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과 혐의를 끝까지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자금을 투자해 개발한 결과물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사회·경제 단체 간담회, 언론을 대상으로 지속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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