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법무부는 11일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할 때부터 사회에 진출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내 교육은 지난 8월부터 하나원 입소 기수당 4시간 필수 교육으로, 통일부 내 자체교육은 이달부터 기수당 2시간으로 개편된다. 현행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내년부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바뀌고 교육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법무부 검사와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법률교육 희망자를 선발해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등 법무부 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은 변호사가 법률주치의로서 위기 북한이탈주민과 1대1 매칭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 총 56명을 지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며 "정착 초기에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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