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비난 쏟아진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음식점 결국 '영업중단'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10 08:1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음식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처를 받았다.

10일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처를 내렸다.

본사 측은 전날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가맹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영업 중단 조치 중이며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교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영업장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

또 누리꾼들이 몰려가며 별점 테러도 이어졌다. 이들은 "같은 동 주민이라는 게 부끄럽다", "서비스업을 하는 분이었냐.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란다", "얼마나 선생님이 힘들고 괴로웠을지 가슴이 먹먹하다", "이제 후련하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실제로 해당 음식점을 찾아가 계란과 밀가루, 케첩 등을 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가게에는 '살인자' 등 비난이 담긴 포스트잇이 가득 붙었다.

해당 학부모는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권리금을 걸어놓고 해당 가게를 급매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는 지난 5일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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