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지방의원의 겸직·영리 행위와 관련된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징계 상황이 발생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문 역할을 맡는다.
시의회는 의원 징계가 이뤄질 때 해당 의원이 반발하거나 법적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당위성을 입증해 징계 무효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원에 대한 지방의회 징계는 매우 신중히 결정됨에도 법적 분쟁 시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였다"면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 징계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여 그러한 사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66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의 2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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