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해달라" 가처분...法 "개봉 전날 결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9.08 13:49
/사진=대한민국 법원
공포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강원도 원주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작사·배급사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13일)의 하루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9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의 제작사인 도호엔터테인먼트와 배급사 와이드릴리즈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원주시 측은 "치악산과 관련이 없고 원주 시민들 아무도 모르는 괴담을 누군가 뇌피셜로 만들어 내서 영화로 만들고 영화 감독은 토막살인 포스터를 유포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면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는 (원주시민 등의) 명예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며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 치악산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다. 치악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 침해로 원주 시민의 명예권, 재산권 등 권리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작사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제작사 측은 "채권자들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토막살인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아니고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라 상영등급도 15세다. 원고들이 주장한 포스터는 감독이 개인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을 뿐 고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 총 세군데 추가했다"라고 했다.

양 측은 영화의 제목 변경을 두고도 다퉜다.


원주시 측은 "채무자 측은 영화 제목을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이를 번복해 제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라며 "왜 이제 와서 불가능해진 것인지가 의문이다"라고 했다.

제작사 측은 "9월13일 개봉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제목 변경을 추진했다"라며 "채권자 측에서 단순 제목 변경으로 부족하다며 대사에 모든 '치악산'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치악산 자체를 묵음처리하면 영화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채권자 측은 '묵음 처리가 없으면 제목을 변경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 제목 변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주시 측 대리인에 영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개봉을 앞두고 있어 제목을 바꾸거나 치악산을 묵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채권자 측 대리인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영화가 치악산의 명성을 이용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소재 치악산에서 토막난 시신 10구가 발견돼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괴담을 다룬 영화다. 상영등급은 15세 이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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