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넥슨 소스코드 '참고'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 2023.09.07 15:20

이용민 변호사 "저작권·특허와 달리 영업비밀 사용 개념 넓어"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정공방이 길어지는 가운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소스코드를 참고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면 영업비밀 침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7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한 'K-게임 전문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관건인) 저작권·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사용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소스코드를 가져왔다면 영업비밀 유출이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참고해서 다른 걸 만들어도 영업비밀 사용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넥슨이 영업비밀 유지·관리 노력을 했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울산지법은 A기업 도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문서복사·반출 등에 관한 통제장치가 없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관리 여부"라며 "피해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올 초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넥슨 신규 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P3 프로젝트' 소스코드 등을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도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 맞불을 놨다. 애초 넥슨은 프로젝트를 완성해 출시할 역량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심문은 지난 6월 21일 종결됐으나 양측은 이달 1일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 판단도 늦어지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크래프톤이 다크앤다크 IP(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아이언메이스 편에 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우열 크래프톤 퍼블리싱 수석 본부장은 "사법적 판단을 제3자로서 지켜보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원작 IP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7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한 'K-게임 전문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게임 IP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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