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신문법 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09.07 11:23

반행위 확인되는 경우 발행정지명령 등 조치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일명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이나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제2항에 따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에 내부 대응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보도과정·내용에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서울시와 협조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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