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점 폭 30%→50%로 강화…3~4위 뚝 떨어질 듯 ━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4가지 지표 중 신인도 평가에 대해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거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우선 신인도 평가액은 공사실적(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의 50%까지 가점·감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점·감점 상하한선이 ±30%였으나 이를 확대했다. 아무리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사실적의 50%가 깎일 수 있는 구조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은 △하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유죄시 -10%) △환경법 위반 △불법행위 신고포상(가점) 등이다. 기존 항목 중 부실벌점의 경우 최대 -3%에서 -9%로, 불공정거래(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는 -5%에서 -7%로, 부도(회생·워크아웃 등)는 -5%에서 -30%로 페널티를 강화한다.
국토부가 제도 적용 이후 순위 변동 여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약 2조4000억원으로 상위 30위권인 A사(가상의 건설사)가 중대재해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평가액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 순위는 3계단 하락한다.
━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는 소폭 조정…개정안, 내년 시행━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여전히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면 건설사 전체에 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상하한선을 조정해 단순히 자본금이 많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아온 상위권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건설사의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2024년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