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건설사 '3위↓', 시공능력평가 순위 뚝 떨어진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9.07 14:38

안전·품질 평가 강화에 내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지각변동 예상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 /사진=뉴스1
앞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 안전·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최대 50%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시공능력평가 지표가 대폭 바뀐다. 따라서 공사실적이 우수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있으면 순위가 3~4단계 하락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점 폭 30%→50%로 강화…3~4위 뚝 떨어질 듯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폭 조정이 아니라 제도를 대폭 개선한 건 2014년 개정 이후 9년 만이다.

시공능력평가는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사 발주 시 입찰 자격 제한,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개정안은 특히 4가지 지표 중 신인도 평가에 대해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했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과 함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영업정지·과징금, 부실벌점,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거래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우선 신인도 평가액은 공사실적(최근 3년간 연차별 평균)의 50%까지 가점·감점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점·감점 상하한선이 ±30%였으나 이를 확대했다. 아무리 공사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공사실적의 50%가 깎일 수 있는 구조다.

신인도 평가항목에는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새로운 항목을 도입하고,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 등 항목은 감점 비율을 높인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은 △하자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중대재해 유죄시 -10%) △환경법 위반 △불법행위 신고포상(가점) 등이다. 기존 항목 중 부실벌점의 경우 최대 -3%에서 -9%로, 불공정거래(벌떼입찰 등으로 과징금)는 -5%에서 -7%로, 부도(회생·워크아웃 등)는 -5%에서 -30%로 페널티를 강화한다.


국토부가 제도 적용 이후 순위 변동 여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약 2조4000억원으로 상위 30위권인 A사(가상의 건설사)가 중대재해 유죄를 받아 10% 감점되면, 평가액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줄어 순위는 3계단 하락한다.


재무건전성 평가 지표는 소폭 조정…개정안, 내년 시행


대신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액은 상·하한이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을 요구해왔는데, 가중치(실질자본금X경영평점X80%)는 유지하되 상하한을 공사실적의 ±3배에서 ±2.5배로 낮추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여전히 재무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면 건설사 전체에 영향을 끼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상하한선을 조정해 단순히 자본금이 많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아온 상위권 기업들에 대해서만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돼 건설사의 안전사고,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2024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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