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이근, 제 발로 경찰서에?…차 몰고 갔다 '무면허' 입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07 10:21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을 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난 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3월 이씨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라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쟁 중 다쳐 같은 해 5월 귀국했고,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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