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한 이씨의 차를 본 경찰이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씨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이씨도 경찰에 무면허 운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와 사고 난 후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3월 이씨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라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쟁 중 다쳐 같은 해 5월 귀국했고,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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