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화장실에 가뒀다" 기소된 유치원 교사…법원 "무죄"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07 10:14
/사진=대한민국 법원
장난치던 아이들을 훈육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여성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쯤 강원 원주 모 유치원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살인 남아와 여야 3명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 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 녹화조사와 당시 교육 실습생이던 모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 중 자신을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 후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 진술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아동 1명의 진술만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장은 "화장실에서 장난치며 떠들던 행동을 제지하다 잠깐 다녀온 것을 두고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아동들이 장난치다 다쳤다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또 다른 5살 아동에게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그 아동을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다.

A씨는 그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며 위험하게 행동해 큰소리로 멈추게 하고 타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 녹화조사에서 누군가를 서 있게 했다는 진술이 없고, A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야단치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아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세워 뒀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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