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쯤 강원 원주 모 유치원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살인 남아와 여야 3명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 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영상 녹화조사와 당시 교육 실습생이던 모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증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 중 자신을 찾은 다른 아동과 대화 후 약 10초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 진술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약 10분 동안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아동 1명의 진술만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장은 "화장실에서 장난치며 떠들던 행동을 제지하다 잠깐 다녀온 것을 두고 악의적,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방치라고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 놓고 아동들이 장난치다 다쳤다면,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 게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또 다른 5살 아동에게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그 아동을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부인했다.
A씨는 그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며 위험하게 행동해 큰소리로 멈추게 하고 타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상 녹화조사에서 누군가를 서 있게 했다는 진술이 없고, A씨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론 혐의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그 아동에게 야단치거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교육실습생들의 증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아동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세워 뒀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