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10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역세권, 대중교통 요충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신설한다.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고,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전국판 신통기획으로 불리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도입한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서울 외 지역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는 구역 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전부 마련해야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 3분의 1 이하의 동의만 얻어 신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 적용한다. 기존 공공정비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 관련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위원회 구성 규모는 30명 안팎에서 20∼100명으로 대폭 늘렸다.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또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도 마련한다. 신탁사·공공기관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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