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성폭행 무고교사' 강용석, 혐의 부인→인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9.06 11:40

[theL]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28./사진=뉴시스
성폭행 무고를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초 입장을 뒤집고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소환해 6차 공판을 주재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률가의 입장에서 상해 과정에 성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강간상해로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섣부르게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당초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과 교제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이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도도맘이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고 말하자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한다.

이 판사는 다음달 23일 7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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