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춘다…상속세, 받은 만큼만 내도록 개편"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9.06 16: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3.09.05.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 제도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6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목표를 담은 자료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9~24%에 달하는 법인세율이 너무 높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4%)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단일세율·2단계 세율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4단계 누진세율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제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최고세율만 24%로 낮추는데 머물렀다.


기재부는 상속세와 관련 "응능부담 원칙,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기재부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 제도를 운용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적용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기재부는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선 "세 부담 적정성,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과 제도 개편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중과를,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각각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소득세에 대해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및 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부문 세제와 관련해선 "물가 안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제 합리화와 주세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후생, 경제·사회 환경 변화,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도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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