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사건처리업무에 생성형 AI 도입 검토…자체 LLM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23.09.06 06:00
대검찰청/뉴스1

검찰이 사건처리업무에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한다. 검찰은 보유한 데이터로 자체 LLM(대규모언어모델)을 구축한 뒤 이를 생성형 AI에 학습시켜 사건처리 단계별로 활용할 계획이다.

6일 법조계 및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발주했다. 검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및 차세대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구축되는 디지털 수사자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활용 가능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한국어 기반 검찰 수사서류에 특화된 LLM 모델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KICS에서 보유한 사건 DB(데이터베이스) 및 조서·공소장·판결문 등 전자문서, 디지털 수사자료 등 수사자료 일체를 이용해 LLM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검찰 내·외부 사건처리 관련 책자 및 법제처 법령정보 등 온·오프라인 참고 자료도 LLM에 포함시킨다.

검찰은 생성형 AI를 수사, 결정, 공판, 집행 단계별 사건처리업무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KICS 자료와 연계해 사건관계인 진술 요약·분석, 수사서류 초안 작성, 범죄 구성요건·소추요건 충족 여부 검토, 형량 제안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AI 통합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는 등 AI 활용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민감자료 탈취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지능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안 관제 자동분석시스템에 AI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처럼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사람의 검토 역시 꼭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검사는 "검찰 사건처리업무 중 단순한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은 훨씬 높아질 것 같다"면서도 "죄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제반사정을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도 필요한 만큼 모든 업무를 생성형 AI에 맡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도 "사건처리를 기계적으로 하는 미국 검찰의 경우 야근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사·기소 지침에 맞는 생성형 AI가 나온다면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 같다"며 "그래도 최종 결정을 내릴 땐 사람이 꼭 다시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생성형 AI가 업계 전반에 걸쳐 화제가 되고 있어 검찰에서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자는 취지"라며 "KICS와는 별도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LLM과 생성형 AI를 도입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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