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넣으면 20년 뒤 100만원씩…'국채'로 노후 준비 해볼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3.09.05 11:03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39살인 A씨는 마흔이 되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59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20년물 국채를 50만원씩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경우 A씨는 60~79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매년 돈을 넣기로 했다. 아이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생이 돼 학자금이 필요한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위 사례와 동일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한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가상의 A씨·B씨 사례처럼 △노후 대비 △자녀 학자금 마련 △목돈 일시 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거쳐 청약·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고려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 받는다.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받는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9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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