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법에도 눈물이 있다...'멈춤의 날' 참여 교사에 관용"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 2023.09.05 09:48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교사들은 전날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연가·병가 등을 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공문을 내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한 바 있다. 입장을 1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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