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엎드려 있던 6살 남아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 엎드렸다를 반복하며 30분 넘게 머물러 있었다.
사고 전 차량 몇 대가 이곳을 지나갔지만,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는 않았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라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후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며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는 저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몇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지만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라며 "우회전하며 시선을 좌측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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