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행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왔을뿐 아니라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씨에 대해 장 판사는 "수행팀원들이 수사를 받을 때 배 회장의 변호인을 형식적으로 동행시켜 배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게 했다"며 "배 회장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장 판사는 이어 "우씨는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그저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는데도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도피 직전인 지난 2021년에 거의 2배 가까운 연봉 인상을 받게된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씨와 이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에 머무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 배 회장에게 그룹 재무 임원과 수행원에 대한 검찰 조사 내역을 전달하는 등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상황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KH필룩스에 4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자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검찰은 우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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