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강원 원주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B씨(18)가 헤어지자고 하자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7일에는 원주의 한 영화관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밖에 있는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 잠깐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7월 술 취해 길거리를 걷다 처음 만난 행인 C씨(24)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2019~2021년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C씨와는 합의했지만,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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