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훈 관련 법안은 총 187건에 이른다. 보훈 대상자, 국가 유공자 지위 인정과 지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다.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6·25 전쟁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서 군번을 받고 정식 참전했던 소년·소녀들, 이른바 소년병에 대한 국가 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소년병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8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에만 11차례 상정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직계비속 중에는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현재 8000여명의 회원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앞으로 손자녀도 회원으로 인정받아 광복회 단체를 존치하고, 저변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아직까지 회원 자격을 전쟁 참전 유공자에 한정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 존립이 어려워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도 인정하자는 것인데, 관련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주유공자 지정에 대한 공방도 국회에서 치열하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수를 두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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