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10억 기본인데 "서울에 반값 아파트" 희소식…동네는 어디?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3.09.04 05:40

마곡10-2단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달 공공주택 3274가구 사전청약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달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274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공급되는 '뉴:홈'이다. 이번부터는 6년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물량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에서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공급도 예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뉴:홈 2차 사전청약이 이달 진행된다. 앞서 6월 공급된 1차 물량 1981가구 대비 65% 늘어난 3274가구가 사전청약을 받는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나눔형이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서울 강서마곡 10-2(260가구) 등 1151가구, 선택형이 △구미갈매역세권(300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140가구, 일반형이 △구리갈매역세권(365가구) △인천계양(618가구) 등 983가구 등이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하되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유형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며 의무거주기간은 5년이다. 거주자가 이를 다 채우고 집을 팔 경우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의 70%는 소유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기관에 배분된다.

선택형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내 집 마련 의사가 불분명한 청년층을 위해 이번에 최초로 도입됐다. 입주자가 6년 거주 후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뒤 임대로 계속 살기 원하면 추가로 4년을 임대할 수 있다.

나눔형 물량 중에서도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에 공급하는 강서마곡10-2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로 공급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는 1차 사전청약에서 40대1, 2차에서 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LH 아파트 일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전청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서마곡 10-2를 제외하면 모두 LH가 공급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LH가 전관업체와 맺은 모든 용역 계약이 중단된 상태여서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사전청약 흥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저렴한 공공주택에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이란 예상이다. 앞서 6월 실시한 사전청약은 1981가구 공급에 약 9만6000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 48.4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마곡 택지차고지(210가구) △성뒤마을(300가구) △대방동 군부지(836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403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내년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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