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가 아닌 '확대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다. 계층 간 갈등 조장,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 추진을 확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전의 5000만원 공제를 포함해 총 1억5000만까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 △늘어난 결혼 비용 △세계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 '현실 반영'을 들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자녀 대상 재산 증여 공제액이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줄곧 변화가 없었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93.7에서 올해 6월 111.1로 18.6% 올랐고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다. 업계 추정치로 올해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공제액 5000만원'은 너무 작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또 이미 많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출산 증가'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도 이번 대책 추진에 따른 결혼·출산 영향, 세수 감소 규모 등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본 공제액을 7000만원까지만 늘리고 '출산'에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직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등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며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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