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교육민원 형사처벌 대상" … 여야정, 교권회복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3.09.01 09:44

[the30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열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여·야·정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금지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이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정 협의 결과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동안 학교 교보위는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권 침해 범위는 악성 민원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를 추가해 더 확대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 대상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까지로 확대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 민원 처리 업무는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사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신적 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도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의무도 새롭게 규정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보호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합의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셨다"며 "31건의 교권 관련 법안을 놓고 어제까지 세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여야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권회복과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입법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일 예정된 서이초 교사의 49재와 관련해 "교육부도 많은 현장 선생님과 같이 서이초 교사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집단 연가·병가로 정상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 수업권이 침해된다.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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