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공포' 中, 부양책 또 발표…영유아 양육 공제액 두 배 늘려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 2023.08.31 21:34

노인 부양 공제 기준 월 2000위안→3000위안,
"출산·양육·부양 부담 줄이고, 소비 촉진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BBNews=뉴스1
디플레이션(장기물가하락에 따른 경기 부진) 공포에 빠진 중국이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또 발표했다. 이번엔 영유아와 노인 부양 관련 소득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의 공제 기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통지에서 "가족의 출산, 양육 및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3세 이하 영유아 보호 등 3가지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기준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특별 추가 공제 기준은 영유아 1명당 월 1000위안(약 18만원)에서 2000위안으로 두 배가 오른다.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비 공제 기준도 월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오른다.

노인 부양 특별 추가 공제 기준은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된다. 한 자녀 부양할 때에는 월 3000위안을 표준 정액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한 자녀가 아닌 2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부양하게 되면 월 3000위안의 공제액을 분담하며 1인당 분담액은 월 15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사진=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중국청년일보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국과 국가세무총국 소득세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출산, 양육 및 부양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관련 부담을 더욱 줄이는 동시에 국민 생활 보호 및 개선과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최근 한층 고조된 경제성장 둔화 위기에 내수 촉진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주택을 교체해 새로 구입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개인소득세 우대 정책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 이미 주택을 샀던 사람도 '생애 첫 주택 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정책도 내놨다.

중국의 경기둔화 위기 공포감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세금 인하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르면 9월 1일 회의를 소집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업에 매기는 세금 정책 전반이 개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27일 자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고자 주식거래 인지세를 0.1%에서 0.05%로 낮췄다. 중국의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주재 외국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도 2027년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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