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생성형 AI, 학습한 뉴스콘텐츠에 정당한 댓가 지불해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3.08.31 15:18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23에서 ‘생성형 AI 시대, 모두를 위한 기술 경쟁력’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이를 기반으로 한 '클로바X', '큐(CUE):'가 소개됐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신문업계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들에 생성형 인공지능(AI)가 학습한 뉴스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는 성명서를 내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3대 원칙을 밝혔다.

최근 네이버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자 나온 반응이다.

온신협은 특히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 필연적인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 강한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온신협 측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된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예외, 유럽연합과 일본은 TDM 예외만 법적으로 인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TDM 예외를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온신협은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 공정이용 관련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공개 행사에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에 한해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옛 약관 중 '연구 목적' 조항을 악용, 제휴사인 언론사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동의도 거치지 않은 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뉴스 콘텐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해외 주요 언론사들과 협의에 나섰다.

온신협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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