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에 따르면 시범 시행은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면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카파라치 양성 방지를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치 못하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 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절차는 1개월 이내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후 제주경찰(지역경찰) 및 자치경찰단이 공조해서 검거하며, 자치교통경찰은 주간업무시간(오전 9시 ~밤 10시)에만 출동한다.
한편 제주경찰은 시범기간 동안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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