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상인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7위사 매물 나오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용안 기자 | 2023.08.30 14:11

금융위 심사소위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결정.. 이날정례회의 통과시 2주간 문제해소해야


금융당국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면 대주주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매각 명령 수순을 밟게 된다.

두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다. 매각 명령 수순으로 가면 자산순위 업계 7위사인 대형 저축은행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심사소위서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결정 ...정례회의 거치면 한달뒤 강제매각 내릴듯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심사소위 결정이 정례회의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심사소위에서 결정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2주 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만약 2주 안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

두 저축은행과 유준원 대표는 지난 201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불법 대출 혐의도 받아 과징금 15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두 저축은행과 유대표는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안건은 지난 2019년 12월 대주주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과거에 내려진 중징계는 2주안에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강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두 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3%를 보유한 유 대표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3조2867억원, 1조5637억원이다. 두 저축은행의 자산을 합치면 4조7994억원으로 저축은행 자산순위 7위에 해당한다.


업계 7위 대형 매물 나올까..이례적인 수시 심사에 행정소송 할수도


금융당국이 다음달에 최종적으로 강제매각 결정을 내리면 대형 저축은행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저축은행 계열사가 없는 금융지주가 오랜만에 시장에 나오는 대형 매물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인수합병(M&A)로 덩치를 키우려는 우리금융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만 유 대표와 상상인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9월말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그 해 12월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왔다. 하지만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정기심사가 아닌 수시심사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 내려진 중징계 효력 만료 시점(4년)을 염두에 둔 심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유 대표가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다. 상상인 측은 그동안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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