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 7위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 순위 3위 등의 핵심 목표가 제시됐다.
핵심 목표에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신규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2022년 2118억원이었던 CVC 신규투자액을 2027년까지 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이를 위한 CVC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우선 CVC 펀드에 대한 외부출자 비율을 완화한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가 결성한 펀드의 외부출자 비율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나머지 60%는 지주사 혹은 계열사에서 조달해야 한다.
한 CVC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조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6000억원을 지주사 내에서 조달해야 하다보니 부담스럽다"며 "최소한 외부출자 비율을 최소 5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출자 비율 확대는 딜 소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CVC의 경우 업력이 긴 VC들과 비교해 딜 소싱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외부출자 비율 확대로 VC들과 공동 운영(Co-GP) 펀드를 결성한다면 딜 소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VC의 숙원인 해외투자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한도는 총 자산의 20% 이내다. CVC 업계에서는 해외투자 관련해 별다른 제한이 없는 일반 신기술사업전문회사(신기사)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VC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CVC는 다른 VC과 비교해 해외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며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좋은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해외투자 비율 제한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법인으로 한정했다.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플립(Flip)' 스타트업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1월 국내에서 글로벌 CVC 네트워크 행사인 'GCV 컨퍼런스 인 아시아'를 시범 개최하는 한편 CVC 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전용 매칭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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