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 총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품권 매매업자인 30대 C씨에게 가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C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이 1억5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이후 도로 맞은 편으로 건너 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C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연락해 접근했다.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공범 B씨가 A씨를 사건 현장에 데려다 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23일 두 사람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가스 스프레이를 준비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번호도 바꾸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억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