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를 줄인 제품을 생산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라면(유탕면), 삼각김밥, 국·탕류 등에 한해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는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저나트륨 표기를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했고 나트륨 영양성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생산 규모는 2020년 3조3454억원에서 지난해 4조461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3% 증가했다.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평균 나트륨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나트륨 및 당류 함량을 낮춘 경우 저나트륨 및 저당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의 식생활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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