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전화번호 넣어 '조건 만남' 스티커 뿌린 3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8.25 10:22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직장 상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담은 스티커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신상정보"라며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인들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메신저 등을 활용하면 번호만으로 실명과 얼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건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붙인 스티커가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합성 지폐 배포는 구체적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해 앞선 1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평소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와 합성 지폐를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만든 전단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 만남 연락해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 페이가 해결해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피해자들은 A씨가 만든 전단이 유포된 이후 실제로 중년 남성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원하는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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