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막으니 치매로…'단기납 유혹' 못 떨치는 보험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3.08.25 05:10

당국, 불완전판매 우려 내달부터 단기납 종신 판매 중단
일부보험사 대응책으로 '5·10년납 치매보험' 영업 강화
과열 조짐·본연 상품 가치 훼손 등 "시장혼탁 야기" 지적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9월부터 환급률 10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워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납 치매·간병보험(이하 치매보험)을 대안으로 집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납 종신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우려와 함께 영업 환경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까지 나서 최근 환급률 104~119% 수준의 5년 혹은 10년납 치매보험 판매 강화에 나섰다.

높은 환급률 유지를 위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유지보너스를 단기납 종신보험 대비 2배가량 책정해 모객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월납 연동 금액을 기존보다 4배가량 올려 한주에만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회사도 등장하는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된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활동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10~20년납이 일반적이었다. 치매보험은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성 상품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10년납 종신보험 환급률 약 115%이나 같은 기간 납입 치매보험 환급률이 116~119%로 더 높다. 금융당국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왔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보험에 단기납이 도입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보장 실익이 거의 70세에서 80세 이후에 나타나는 상품이라 계약자가 중간에 자발적으로 해지하게 유도하려는 유혹이 많다"며 "결국은 치매보험 본연의 보장이 아니라 완납후 환급에 목적이 있는 상품으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상반기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열을 올렸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9월부터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영업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초 일부 영업 현장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거나, 107%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워 은행 예금보다 낫다는 식으로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저해지 상품을 추천하면서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에 비해 적다는 설명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의 권고와 업계 자정 노력이 이어졌고 9월부터 해당 상품을 팔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리스크가 치매보험으로 이전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조기에 불씨를 제어해야 시장 혼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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