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개시 121곳·변동 164곳 적용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08.25 06:00
/사진제공=금감원.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교환 제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개시증거금 121곳, 변동증거금 164곳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가 전년과 동일한 총 121곳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곳이다.

중국공상은행 등 6곳에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6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의 경우 전년보다 6곳 늘어난 금융회사 164곳으로, 금융그룹 소속은 130곳이다. SK증권 등 10곳이 신규 적용되고, 기존 회사 중 4곳이 제외됐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간 사전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 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해야 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 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에 증거금 교환 제도가 적용되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월 3·4·5월 말 비청산 장외 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 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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