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교육부 "재량휴업·연가 사유 안된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3.08.24 15:37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교단에서 교권 보호 법안 통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날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공무원 지위상 단체행동권이 제한돼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11개 교육지원청 대표 교장단은 전날(23일) 서울시교육청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주거나 관련 지침을 학교에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초등학교장은 "교사들을 비롯해 교장들의 참여 열기가 높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장단 회의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교사들은 다음달 4일에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등이 주도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는 7만명에 육박하는 교사들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300여개교로 추산됐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학생 학습권 침해와 맞물려 단체행동권이 제한돼 있다. 교사들이 만약 집단 연가나 병가를 이용해 시위에 참여할 시 불법행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6년 11월 교원평가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휴업일이 되면 교사들은 연가에 사유를 쓰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시위가 급박한 사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집회 참석보다는 학교 수업에 전념해 달라는 호소를 내놨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리 검토를 거쳐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휴업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일 때"라며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긴급한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긴급사태나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량휴업일이 된다고 해도 교사들의 복무는 별개이기 때문에 휴업을 하더라도 근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번 사안은 이러한(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뒤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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