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도움된다" 전문의 증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8.23 21:53
2006년 당시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놓고 재판부가 고민에 빠졌다. "화학적 거세가 도움이 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증언이 나와서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는 지난 21일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김근식에 대한 '약물치료 정신감정서'를 직접 작성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가 증인석에 섰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해당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범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전문의는 "면담과 수사기록, 여러 임상 검사 등을 다 종합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화학적 거세(약물 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근식의 변호인은 전문의에게 "김근식이 소아성애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2006년 당시 12건 정도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라면서 "17년 전 범죄를 갖고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게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문의는 "정신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력"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과라는 영역 자체는 추정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범 여부를 분석할 때 과거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에게 "화학적 거세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다) 과거의 소아성범죄 전력은 쉽게 안고쳐지나"고 물었고, 전문의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의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4일 재구속 돼 1심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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