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안잡히던 블록체인, '실물자산' 업고 부활 시도하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23.08.23 07:00

클레이튼, 순수 디지털 자산→실물자산기반 RWA로 무게축 이동
금(金) 연계 토큰·STO 등 사례, 내달 4~6일 발표
"순수 디지털자산 한계, 실물자산-블록체인 결합으로 극복"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위축되고 숱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제동이 걸렸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업계가 선택한 영역이 RWA(Real World based Asset) 토큰, 바로 실물자산 기반 토큰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튼재단(이하 클레이튼)이 내달 4~6일 서울 논현동 SJ쿤스트할레에서 진행하는 '클레이튼(Klaytn) 스퀘어 라운지 2023' 행사에서는 금(金) 연동 토큰 출시비전을 내놓은 크레더(CREDER), RWA 기반 Defi(탈중앙화금융) 플랫폼 운영사 엘리시아(Elysia), 한국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업하고 있는 오픈에셋(Open Asset) 등이 RWA 관련 발표를 맡는다.

이번 행사는 클레이튼 플랫폼을 활용해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파트너사들의 성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WA 토큰은 △게임·메타버스 비즈니스 △글로벌 확장 캠페인과 함께 이번 행사의 3대 논의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됐다.

RWA 토큰이란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일컫는다. 금, 부동산, 미술품, 명품가방, 와인 등 실물형태의 자산을 비롯해 탄소배출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해 토큰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STO(증권형토큰)도 RWA토큰의 한 종류다.

클레이튼(Klaytn)은 2019년 카카오 자회사 크러스트유니버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올해 초 크러스트 등 카카오 관계사들이 운영 중이던 가상자산 사업들이 클레이튼 재단으로 넘어왔다. 가상자산 클레이(KLAY)가 이 플랫폼에서 통용되는 기축 토큰(코인)이며 클레이튼재단이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각종 인프라 등의 운영을 맡고 있다.

클레이튼은 올 6월 자사 블로그를 통해 RWA토큰 시장으로 활동 중심을 옮기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것이며 그 시작으로 'RWA 생성 및 거래'와 '디지털 소유권의 보증 및 가치창출'이라는 과제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다. '순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천착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탈중앙화된 분산 시스템 내에서 참여자들의 활동(기여도)에 토큰(코인) 형태로 보상을 하고 이를 통해 기존 화폐 시스템과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수의 빅테크(대형 IT기업)나 대형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웹3.0 시스템 구현이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이상이자 목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들은 현실기반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코인이었던 테라폼랩스의 '루나'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크립토 윈터'(암호화폐 시장 위축)에 빠졌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고물가 고금리 상태가 심화되며 글로벌 시장 유동성이 급감했고 블록체인 업계의 위축은 더 심화됐다.

클레이튼 관계자는 "순수 디지털 자산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치가 하락하고 실사용 사례를 창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물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면 블록체인 솔루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늘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RWA 토큰의 안착 가능성에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RWA의 기초자산이 되는 각종 자산들, 특히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과 같이 거래·매매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초자산인 경우에는 더더욱 RWA 토큰의 거래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보장돼야 하는데 국내의 법제도 환경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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