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내년에 있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안산시민 여러분!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전체 6명의 소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지면 소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가결된다. 이후 제명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약 두 달 간 논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지난달 건의했다. 제명은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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