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는 세 아이 父, 딸은 "남자로 살래"…호주法 "자녀 접근금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8.22 09:33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호주에서 여장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때문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 가정법원은 최근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남성 A씨에게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A씨에게 세 아이 중 둘째(13), 셋째(8)와 4개월간 접촉을 금지하고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에만 만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해 세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2009년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첫째의 중학교 등교일에 여성 드레스를 입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

2019년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로 약을 처방받았고, 같은 해부터 여자친구와 따로 살기 시작했다.

부모와 번갈아 지내던 첫째 딸(16)은 2020년 남성으로 불리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 2차 성징이 오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서 호주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HSC)을 본 뒤에는 유방 절제술을 받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힌 딸은 2021년부터 A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동생들도 A씨와 지내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통적인 성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육 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사회적 성 규범과 기대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허락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별거 이후 소속감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에서 성 정체성에도 혼란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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