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은 지난 6월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심사 등 법안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화물차주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화물차주의 처우개선과 지입제 폐단 등 화물운송 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정재 의원)도 발의된 상태다. 지입제는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다.
개정안은 기존 안전 운임제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되,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은 법으로 보호하는 표준 운임제와 화물차주들의 자비로 직접 구매한 차량 소유권의 확실한 보장, 운송사에 최소한의 운송 의무 부과, 운송사의 부당 금전 요구 등 불법행위 차단 등 지입제 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해당 법안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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