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서 "장애 등록되냐" 질문 후 불합격…法 "차별 행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8.21 15:44
/사진=대한민국 법원

정신장애인이 경기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2심 소송에서 화성시가 패소했다. 화성시는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최근 장애인 A씨가 화성시와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형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2012년 정신 장애 등록을 했다가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을 유지, 2020년 제1회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선발전형에 응시했다.

A씨는 1차 필기시험에서 저소득층 선발전형 합격선을 뛰어넘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고 추가면접에서도 '미흡'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어떤지',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번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 동천 등은 A씨를 대리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추가면접시험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됐다"고 밝혔다.

공동대리인단과 동천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며 "화성시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고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면접위원의 장애관련 질문과 원고가 '하' 평가를 받은 항목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장애 관련 질문이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가 면접에 대해서는 "최초 면접시험에 참여한 위원을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동일한 형태로 치러졌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이나 다른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적법한 추가면접을 치르더라도 위법한 최초 면접 결과가 최종 합격 결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차별행위와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화성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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