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해 내실을 다진다. 방화구획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 채움 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해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한다.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 감지기의 화재 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 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내부 마감 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 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 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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