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곳이다. 이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15명의 위원들이 활동했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다수안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는 방향이다. 현행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각각 40%, 9%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는 각각 12%, 15%, 18%로 전해졌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 관련 공청회는 오는 30일로 잡혔다.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65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복지부는 2018년 연금개혁 당시에도 자문기구 논의 결과와 다른 안을 선택했다. 다만 2018년 당시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2개안을 제시했던 것과 비교해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처음 시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특별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 입장에선 5년 전 실패로 돌아갔던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담을 홀로 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향후 재정계산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